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9. 4. 2. 21:1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39세)가 제대로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을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팔로 피해자를 2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1: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가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어 정신과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차 병원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