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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92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E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니다.

또 한 이 사건 침대는 의료용 시설이 아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는지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병원 응급의학과 H 팀 소속 의사 F은 이 사건 당시 흉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 I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뇌출혈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한 J에 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출혈을 저지하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침대는 응급환자들의 진료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의사 F의 위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실 침대 바퀴를 부러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E가 응급의료 종사자에 해당하는 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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