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길 14 성바오로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을 다쳐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가 되지 않고, 응급 상황이 되지 않아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환자 5~6명, 간호사 3~4명, 의사 1~2명이 있는 가운데 응급실 내와 응급실 출입문 밖 복도에서 수회에 걸쳐 “개새끼야, 씹새끼야, 왜 치료를 못 해주냐, 빨리 치료를 해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바닥에 누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사의 진료행위를 약 25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병원의 부당한 진료거부에 대하여 진료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위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병원의 진료거부에 대한 항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