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21: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환자의 슬리퍼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 D에게 삿대질하며 “CCTV 확인해서 신발을 찾으면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응급실 의사 E에게 ”내가 사과하러 저기까지 가야해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응급실 의사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 ”야 너 일로 와바“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의사 E, F 및 응급실 간호사 D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