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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1 2016고합3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1: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 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의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로 데리고 가 모텔 방 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 너 노래방 온다며, 여기는 아니잖아.

” 라며 입실을 거부하자, 모텔 방 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방 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닫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 수화기를 들자 수화기를 뺏으며 “ 그냥 한번 하자, 니가 내한 테 관심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냐.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방 실 밖으로 밀쳐 낸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의 강간 시도 당시 폭행범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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