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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옆방인 208호에 동행한 피해자 E( 여, 16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모텔 직원에게 일행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208호에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며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D 모텔 현장 내 ㆍ 외부 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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