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7:20 ~ 08:10 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47 세, 여) 이 경영하는 ‘D’ 모텔에서 "105 호에 투숙한 친구가 연락이 안된다.
방 키를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보조 키가 없어서 문을 열 수 없다" 고 하자, 이에 분노하여 모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 모텔에서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성매매를 한다.
객실 문을 다 열고 확인해 라" 라며 난동을 피우고, 로비에 비치된 재떨이와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