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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2:30경 광주시 B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 장소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 22:50경 및 23:0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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