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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6:26경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현면 방면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최근 15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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