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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0경 경기 광주시 B빌라 C동 앞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당시 사고 장소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3:48경 1차 음주측정 거부, 23:53경 2차 음주측정 거부, 23:58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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