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00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반포3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신동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소화전 보호 철제 울타리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33경, 23:38경, 23:43경, 23:56경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