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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그냥 체포해”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후 같은 날 22:51경 2차 음주측정도 거부하며 “3차까지 거부, 끝”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 영상 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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