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4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