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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51116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L는 44,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9.부터, 1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의 유상증자 등 (1) 피고 L는 주식회사 O(2017. 4.경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Q(2015. 12.경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의 지인으로서 2015년경 자금 마련이 필요하였던 Q에게 “유상증자와 주식 액면분할을 통하여 O의 주식을 400만 주로 만들어 주면 자신이 장외주식 딜러를 통하여 소액주주를 모집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Q를 포함한 O의 이사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2) O은 2015. 5. 및 2015. 6. 유상증자와 주식 액면분할 절차를 거쳐 발행주식의 수가 총 약 10만 주에서 395만 9,000주로 되었다.

피고 L는 Q로부터 ‘R’이라는 이름으로 O 홍보이사 명함을 세길 수 있도록 허락받은 후 자신이 O의 홍보이사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의 주식 거래를 하였다.

(3) O은 2015년 당시 이미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6년 하반기 S 상장이나 T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O 주식의 매수 및 매도 (1) 피고 L는 인터넷 카페 ‘U’을 운영하면서 O 주식을 홍보하고 기존 주주인 V, W, X, Y으로부터 O 주식을 Z 등 명의로 1주당 1,500원에 매수한 후 AA, AB 등으로 하여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대1로 전화하여 “O의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기에 1년 이내에 S에 상장할 것이고, 상장할 경우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1주당 3,000원 내지 4,000원에 매도하도록 하였다.

피고 L는 주식 매수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해 온 원고 C 등에게 O의 이사라고 하면서 “O이 매우 유망한 회사이고 2016년 하반기에 S에 상장하고 2017년에는 T 상장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 N는 인터넷 카페인 ‘AC’, ’AD‘, ‘AE’을 개설한 후 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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