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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2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9』: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 투자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특정 주식 투자 사이트를 통하여 세계 증시에 투자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편취 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피고인들 및 D의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다음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40%, 피고인 A와 D이 각 30% 씩 분배하기로 마음먹고서, 피고인 A과 D은 범행에 사용할 주식 투자 사이트, 속칭 ‘ 대포 폰’ 및 ‘ 대포계좌’, 인터넷 카페 개설에 사용될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위 주식 투자 사이트의 ’ 충전하기‘ 창과 ’ 머니 로그‘ 창에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이 표시되어 마치 투자금이 세계 증시에 투자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주식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다음 회원들에게 위 주식 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 1. 경 피고인 A와 D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 다음 (daum)' 계정을 이용하여 ‘L’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M에게 “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사이트인 ‘N ’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 세계 증시에 배팅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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