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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1641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A의 2018. 3. 19.자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AB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AB은 2018. 3. 19. 오전에 피고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

Q, W, U, S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참석하여 총회가 진행되던 중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주주가 총회를 진행하던 사회자의 자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10:30경 정회가 선언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L AB N K S AE AF V I AK U H AM AN M AQ X AS AU AW AY C AZ BA R D BC P BD BB O J AC AD T B AG AH AI Q W G AL Y AO AP F AR AT AX AV A E Z AJ

나. 정회가 된 후 원고들은 의장인 피고 AB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수차에 걸쳐 회의의 속행을 요구하거나 회의의 속행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총회의 속행을 기다리다가 귀가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총회에 관하여 작성된 회의록에는, 총회가 2018. 3. 19. 13:40경 속개되어 주식 총수 40,000주 중 출석한 주주 전부인 주식 29,490주의 찬성으로 이사 AL, AJ, AS, BD, 피고 AB, 감사 AD, BC이 유임 또는 선임되었고 13:55 총회가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거나(결의의 내용 중심으로 기재된 갑 2호증), 위와 같이 속개되어 출석한 주주 29,490주 또는 30,694주 중 19,650주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피고 AB, 이사 AL, AS, AJ, 감사 AD, G를 유임하고 L, BD을 이사로, BC을 감사로 새로 선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의의 진행 과정 중심으로 기재된 을 9호증의 1, 위와 같이 회의록들의 기재가 서로 달라 결의의 내용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세부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이 총회의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그리고 피고 회사 이사회 의사록에는 14:00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 AB이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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