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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5567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N” 카페 회원들의 공동투자약정 체결 1) 피고 B은 2011. 8.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을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2014. 2.경부터 서울 서초구 O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와 경매투자 관련 기법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14. 4.경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에 10,000,000원씩 공동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때마다 중간 수익금을 배분하고 3년 뒤인 2017. 10.경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공동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공동투자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였다.

3) 위 까페 회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4. 2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피고 B과 사이에, 투자 원금 10,000,000원, 투자약정기간 2014. 10. 1.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선정자 D는 20,000,000원,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0,000,000원씩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선정자 D의 경우 두 건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1. 투자 원금 10,000,000원을 운영자 피고 B에게 지급한다. 3. 투자약정기간(3년) 이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탈퇴를 희망할 경우, 투자원금의 50%인 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4. 운영자 피고 B은 투자약정기간 만료시 (공동투자 회원들에게)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원금 등을) 즉시 지급하며, (공동투자 회원이) 개인사정으로 탈퇴를 희망한 경우에는 위 3.항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투자원금 등을 즉시 지급한다.

5. 투자한 물건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10%를 공용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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