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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H, E, I을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등록된 차량이 임의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4. 10.경 위 ‘M’ 사무실에서 N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O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3. 12.경 위 ‘Q’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R 싼타페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주시 완산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10. 17.경 위 ‘T’ 사무실에서 U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V 에쿠스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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