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2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등록된 차량이 임의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8. 20:38경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C EF쏘나타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6, 7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6회에 걸쳐 운행하게 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교통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