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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84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에서 ‘B’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 차량이 임의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남 창원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391 무지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자동차등록 번호판 (C) 을 상품용 자동차인 그랜저 XG 승용차 앞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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