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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3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등록된 차량이 임의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8. 12:22경 군산시 D에 있는 E쉼터 앞에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F 소나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5. 10:21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I 오피러스 차량을 소비자 J가 운행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단속자료, 각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으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직접하겠다고 하거나,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한 차량을 인도받기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거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희망자에게 보여주러 가기 위해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59조, 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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