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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정33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D 벤츠CLS350을 앞면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에서 대구 일대에서 운행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벤츠CLS35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F에게 1,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내사보고(D 상품용차량 운행 및 사진첨부, 상품용차량 의무보험 가입정보 조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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