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483 (1)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3』-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조명기기의 제조와 판매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4.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구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총 5대의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9.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 총 5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산 소재 BS캐피탈에게 3억 원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구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65억 원으로 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합계 7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구미시 H 공장용지, 동 지상 공장건물 및 동 공장건물에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총 6대의 기계기구를 포함한 총 12대의 기계기구를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