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775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변경 전 상호는 ㈜C이었다)는 2002. 6. 4. ㈜부산은행으로부터 엔화 2.6억 엔을 대출받으면서 김해시 D 공장용지 7,677㎡ 및 별지1 목록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2억 6,000만 엔,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2013. 2. 25.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2004. 2. 28. 원고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김해시 D 공장용지 7,677㎡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1,6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4. 5. 28.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김해시 D 공장용지 7,677㎡ 및 각 기계기구를 매각한 대금을 1순위 교부권자 김해시에 26,714,480원,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3,143,291,600원, 3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53,015,83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500,617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저당권을 갖는 별지2 목록 기계기구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갖는 별지1 목록 기계기구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별지1 목록 기계기구와 별지2 목록 기계기구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저당권을 피고의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별지2 목록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