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2. 12. 2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을 연 10.5%로,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그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와 사이에서 E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계기구 5개(이하 순번에 따라 ‘제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설정계약에 따른 원고의 동산근담보권을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이라 한다). (2) 2013. 12. 20.에 이르러 원고는 E와 사이에서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의 존속기간을 2018. 12. 1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1. 위 연장계약에 따라 위 근담보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근담보권 연장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E 소유의 부동산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7. 5.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9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E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11. 14.자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256호의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위 각 등기에 의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257호의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27,6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이하 위 등기에 의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