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소유의 ‘영천시 D 임야 중 30평’에 대해 계약금 100만원, 잔금 2,27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 E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2. 7. 18. (주)C 명의 계좌로 잔금 2,270만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31.경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에서 6,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4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채권최고액 8,4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37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소유의 ‘영천시 D 중 30평’에 대해 매매대금 2,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 F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즉시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31.경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에서 6,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