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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916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중 2016 고단 882호 사건의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 시효는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행위의 종료 일 (X: 2010. 3. 8., AO: 2009. 9. 21., AP: 2010. 10. 4. )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고단 882호 공소사실 중 X, AO, AP에 대한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3』-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조명기기의 제조와 판매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4.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경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 1로 4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구 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 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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