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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74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4』 피고인은 비닐팩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시설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전남 담양군 F 공장용지 6552.9㎡,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스트레치필름제조기기 등 9점의 기계기구를 3회에 걸쳐 43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06』 G은 2012. 2. 1.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12. 4. 2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기계 ‘초음파welder'등을 포함하여 기계기구류 55점(감정가총액 822,094,7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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