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장전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대표 D과 포항시 남구 E 소재 공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 대출 심사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장 전세 계약서’, 소재지 란에 ‘포항시 남구 E 4공단’, 보증금 란에 ‘1억 원(100,000,000원)’, 차임(월세) 란에 ‘금 15,000,000원은 매월 5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F, 주민등록번호 G, 사업자등록번호 H, (주)C'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주식회사 C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C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공장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과 위 가항 기재 공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I로부터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 포항시 남구 E 소재 공장을 2개월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I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주식회사 I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거부하자 D에게 제시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