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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5』 피고인(일명 F)은,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G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며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피고인, I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K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M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대출신청자 O 관련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 M 등은, O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O이 P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 M 등과 공모하여, 2013. 8. 8.경 경남 창원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Q아파트 10동 206호’, 주민번호 란에 ‘R‘, 전화번호 란에 ’S‘, 임대인 성명 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P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P의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T상가에 있는 U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대인 P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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