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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49 피고인은 C, 인적사항 불상의 ‘D’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D’은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3. 2. 1.경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주택 2층 82.44㎡’에 관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홍철태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3. 2.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역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7,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2. 14.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2541 피고인(F의 동생)은 고모 G와 함께,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몰래 F 명의의 오산시 H 임야 10,909㎡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시흥지역산림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 란에 ‘F’, 주소 란에 ‘서대문구 I아파트 107동 1904호’, 대출과목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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