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38』 피고인은 B에게 ‘내가 C(주)의 면허를 빌려 이용하고 있고 계약 체결을 위해 법인인감도 받았으니, C(주)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B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 C(주)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9.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10. 경북 포항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서식의 ‘수급인(을)’ 란에 ‘C(주) E’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C(주)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용인시 F에 있는 G씨 댁 주택공사’, ‘작성일자’ 란에 ‘2015년 9월 10일’, ‘도급인(갑)’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경북 포항시에 있는 H의 가게로 들고 가서 H으로부터 위 계약서 도급인 란에 G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I,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2.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7. 충남 천안시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농업회사법인(주)J의 대리인 K과 ‘L’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