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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0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6. 인천시 서구 E건물 104호에 있는 ‘F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월세 란에 ‘금 사십만’, 임대인 란에 ‘AA’, 임차인 란에 ‘AB’로 기재한 후 AB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인천시 서구 I건물 507호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금 사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정’, 잔금 란에 ‘이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A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와 인천시 서구 I건물 507호에 관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부동산의 주인인 AA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위임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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