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C생, 이하 ‘원고의 처’라고 한다)는 몽골 국적으로 2015. 4.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5. 2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몽골 국적인 원고는 2015. 9.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9. 주한 몽골 대사관에 원고의 처와의 혼인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5. 요건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처가 2017. 2. 14. 몽골로 완전 출국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12284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 28호는, 동반(F-3)체류 자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