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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6078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역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C(C, D생, 이하 ‘주체류자’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2.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28. 피고로부터 주체류자가 2015. 11. 2. 대한민국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7. 4. 25.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주체류자가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5. 4.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체류자의 출국명령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거나, 출입국행정관청(= 피고, 주체류자에 대한 출국명령도 피고가 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이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주체류자는 2015.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5. 11. 2.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면서 E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아왔다.

나) 그런데 주체류자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어학원장이 2016. 10. 13. 발행한 재학증명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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