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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8구단6049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들로,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친이다.

나. 원고 A은 2008. 5. 1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다. 원고 A은 2008. 7. 28.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9. 8. 21. 다시 D-2(유학)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

A은 그 뒤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2016. 4. 29.) 직전인 2016. 4. 19. 출국하였다.

마. 원고 B은 D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9. 8. 24. F-3(동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C는 E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13. 5. 10. F-3(동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모친인 원고 A과 마찬가지로 그 뒤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오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2016. 4. 29.) 직전인 2016. 4. 19. 원고 A과 함께 출국하였다.

바. 원고들은 그 뒤 2016. 5. 1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2016. 7. 27. 피고에게 원고 A은 D-2(유학) 체류자격으로, 원고 B, C는 각 F-3(동반) 체류자격으로 각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8. 10. 원고들의 위와 같은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각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6. 8. 26.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 11. 위 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2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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