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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8구단174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국적 및 입국 사항 ①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몽골 국적의 D생 여성으로 2015. 10.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9. 어학연수를 이유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②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원고 A의 몽골 국적 E생 미성년 딸로서, 2017. 3.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2.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③ 또한 원고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원고 A의 몽골 국적 F생 미성년 딸로서, 2017. 5.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허가신청 및 피고의 1차 처분 ① 원고 A는 2017. 7. 24. 피고에게 G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 석사과정 진학을 이유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또한 원고 C는 2017. 8. 9. 피고에게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 19. 원고 A에 대하여는 ‘재정능력 미흡’을 이유로 출국기한을 2018. 2. 2.로 정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을 하였고,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각 ‘원자격자의 불허에 의한 동반 불허’를 이유로 출국기한을 2018. 2. 2.로 정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원고 B) 내지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원고 C)을 하였다.

③ 원고들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은 2018. 8. 30. 위 각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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