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1. 5.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6세)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자 일단 신체접촉을 멈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그만 하라.” 고 하며 울면서 거부하자, “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1. 12.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2014.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F 문자 사진 증거 목록상 증거 명칭은 ‘F 문자 사진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