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6:10경 부산 서구 C 찜질방 5층에서, 1~2인 수면실인 토굴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 국적의 유학생인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찜질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5~27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1.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중 시설수용력 부분(제9쪽)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