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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58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공소장에는 2012. 5.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벤치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를 발견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46경까지 주변을 걸어 다니며 살핀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며 음부에 삽입을 하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냐.”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문서

1. E CCTV 캡쳐화면 사진, F편의점 CCTV 캡쳐화면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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