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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6가단150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2015. 4. 14.자 공사(B)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2015. 6. 2.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7,28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6,27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1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을 7,282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정산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6,270만 원으로 판단되어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7,282만 원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로 갑 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정산은 기다려라, 롯데 정산 후 협의’)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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