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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76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26,9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13. 피고들과 보령시 소재 호텔 G 1층 ‘H 횟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5. 28. 위 공사를 중지하였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63,7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주장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F이 개인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F의 주장 원고는 2015. 4.말 피고 F과 1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5.말경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데, 당시까지 기성고는 19,346,231원 정도이나, 이미 2015. 5. 2. 1,400만 원, 같은 달 18. 1,800만 원의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영등포구 식당 공사대금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행한 부분이 5,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고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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