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택 등의 수선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11. 3.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이 거주하는 피고 C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44,794,500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3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3,010만 원만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공사대금 17,69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애초에 견적금액을 약 3,800만 원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공사금액을 3,500만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진행 후에 별도로 공사대금을 정하거나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1층에 원룸이 5개, 2층에 원룸이 3개 있었고, 이를 그대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공사금액이 약 3,800만 원이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원룸들을 합쳐서 1층에 2개의 세대, 2층에 2개의 세대로 리모델링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를 경우 벽체철거, 타일 재시공 등 공사량이 대폭 늘어나 공사대금이 증가되어 갑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견적서의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이 합계 44,794,500원에 이른다는 것을 피고들에게 알린 다음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