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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00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커피 및 식품 유통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성남시 분당구 C, 에이동 지하 121호에 있는 까로치아 D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3.경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 26. 2,000만 원, 2017. 2. 15. 1,000만 원, 2017. 3. 30.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5,800만 원에 의뢰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4,129만 원 (=4,000만 원 하도급 도장공사 할인금액 900,000원 하도급 목재가구 할인금액 390,000원)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공사금액 1,67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평당 150만 원으로 하여 26평에 대하여 4,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4. 피고에 대하여 공사금액 5,800만 원, 잔금 1,671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8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피고 브랜드인 까로치아 G점, H점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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