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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6 2015가단1063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3.말경 별지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46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과 추가공사비 31,441,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1,441,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3,100,000원으로 정하였을 뿐 540,000,000원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면적 140평에 따른 공사대금 434,000,000원(=140평×3,100,000원)에 설계비 등 부대비용 26,000,000원을 더하여 4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정한 공사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540,000,000원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540,000,000원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540,000,000원으로 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54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추가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설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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