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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1122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A 외 4필지 소재 B(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27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가 감액을 요청하여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약정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차기공사 착공일까지로 유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다른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2013. 10. 1.경 원고에게 ‘차기 전기공사업 시공업체에게 5,000만 원(정산시 10% 가감)의 공사비를 차기 공사 착공 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피고가 책임지고 받아줄 것을 확약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갑 2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차기 공사 착공 전에 별도로 정산이 실시되거나 기성고 부분에 관한 감정 등이 실시된 바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서 완성한 부분이 6,270만 원 상당이라거나 적어도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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