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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15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09: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99에 있는 수유1동 주민센터 5층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옮기던 가방에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10. 24.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2014. 10. 26.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가방을 밀쳐서 ‘왜 가방을 치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탈의실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으며 “당시 회원들이 많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은 2014. 11. 5.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고소인과 시비 중 밖으로 급하게 나오다가 문에 팔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C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로소 “피고인이 C을 1회 밀쳐 C이 뒤에 있던 문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후 C이 문에 부딪친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다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다가 문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C이 맞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C은 2014. 11. 13.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C의 가방을 밀쳐 C이 문에 부딪쳤고,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을 밀어 C이 넘어지면서 문틀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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