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눌러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팔로 제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K에서 술값을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G가 술값을 다 주지 않길래 ‘ 잘 먹고 잘살아라.

양아치 새끼들 아 ’라고 말하고 주점 쪽으로 가려 하자 G가 달려와 팔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밀쳤고, 피고인도 달려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밀쳐 D 창문에 이마를 부딪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13, 19∼21 쪽), 이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이루어진 진술로서 허위의 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H의 아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② D 종업원인 목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G가 팔로 목을 걸어 붙잡았고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G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으며, 피고인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붙잡아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D 창문에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쳤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3, 14 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와 공동하여 G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눌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