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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고정24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동주민센터 5 층 스포츠 센터에서 함께 에어로빅을 배웠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D으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서울 강북 경찰서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4. 9. 30. 경 D이 내 가방을 밀쳐서 ‘ 왜 가방을 치냐

’ 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탈의실에서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11. 5. 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D 이 나를 1 회 밀쳐 나도 D을 밀쳤고, 이후 밖으로 급하게 나가면서 문에 팔을 부딪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을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2014. 11. 13. 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밀쳐 피고인이 문에 부딪쳤다” 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9. 30. 09:10 경 F 동주민센터 5 층 스포츠 센터 탈의실에서 D이 피고인을 밀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으로 인해 문에 팔을 부딪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피의 자신문 조서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서울 북부 지법 사건 2015고 정 1156 폭 행 2건)

1. 녹취록 및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탈의실 문 모서리 부분에 부딪쳤으므로,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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