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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319
횡령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 보관하고 있었던 이 사건 금원을 단순히 C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횡령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증인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당시 C은 D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고, 그 후 D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나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C이 D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대출금의 선이자 금액을 부풀려 남는 차액을 피고인에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C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번복한 증인 C의 법정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횡령교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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